‘자전거로 인한 상해 때문에 고민마세요’, 의정부시 자전거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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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2-28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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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자전거를 타다 사고를 당하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의정부시는 총 1억4000만원을 투입, 전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연령과 성별, 직업, 과거병력 등에 관계없이 관내에 거주하는 의정부시민이면 누구나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험 적용 가능 범위는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거나 자전거에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도보 중 자전거에 의해 상해를 당한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의정부시민이 타 지역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보장내용은 자전거 사망(15세미만 제외)시 4000만원, 후유장해 최고 4000만원이다.

또 자전거상해 위로금은 4주 이상 40만원, 6주 이상 60만원, 8주 이상 80만원, 10주 이상 90만원으로 4주 이상 진단자 중 1주 이상 입원시 추가로 30만원을 보장받는다.

이와 함께 자전거 운전 중에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확정판결로 벌금 부담 시 최고 2000만원(만14세 미만자 제외)이 지급된다.

이밖에도 구속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 제기된 경우에도 100만원(만14세 미만자 제외)이 지원된다.

시 관계자는 “고유가에 따른 자전거 이용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며 “전 시민을 자전거보험에 가입시킴으로써 자전거 이용으로 인한 제도적 안전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아래 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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