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은 28일 기독교계의 수쿠크법 입법반대 주장과 관련, “정부는 정·교분리의 원칙을 세우고 있다”며 “이 같은 입장엔 변한 게 없다”고 말했다.
앞서 청와대는 “정부가 수쿠크법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 추진한다면 이명박 대통령 하야 운동을 벌이겠다”는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목사의 발언이 사회적 파장을 몰고 온 지난 25일까지만 해도 “특별히 할 말이 없다”며 ‘거리두기’를 해왔다.
법안 처리 여부는 기본적으로 국회의 몫인데다, 청와대가 기독교계 원로인 조 목사의 발언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반응을 내놓는다면 논란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이에 여권 관계자는 “이 대통령과 청와대로선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기독교계의 반발을 사는 것도 문제지만, ‘종교 때문에 법안이 좌초됐다’는 비판을 듣는 것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도 “소관 부처에서 장·차관이 (교계에 대해) 법의 실제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런 활동은 계속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반대 여론을 설득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등을 중심으로 수쿠크법 입법에 따른 경제적 실익을 지속적으로 홍보해나가겠다는 의미다.
다만 청와대는 앞서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과 템플스테이 지원예산 누락 등에 따른 천주교, 불교계 등과의 잇단 갈등을 반면교사 삼아 종교 및 시민사회단체 등과의 접촉 창구인 사회통합수석실을 통해서도 여론 수렴과 설득 작업에 나서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수쿠크법은 경제논리만으로 접근해선 한계가 있다”며 “종교적 측면에서도 기독교계 등에서 우려하는 목소리를 듣고 오해가 있으면 풀어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여야 정치권에선 이미 “수쿠크법 추진 동력을 상실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등 청와대의 이 같은 시도가 실제 입법으로 옮겨갈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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