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지현 기자) 충북도는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공무원이 소속된 부서 전(全) 직원에게 5시간 이상의 사회봉사 활동을 하게 하는 등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음주 운전자 소속 부서 전 직원 사회봉사 활동제는 도가 음주운전에 대한 연대책임을 묻고자 2008년부터 시행한 제도로, 이해에 9개 부서, 2009년 12개 부서, 2010년 9개 부서가 복지시설 등에서 반성의 시간을 가졌다.
또 올해 하반기부터는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처벌 수위가 경고에서 경징계(견책, 감봉)로, 무면허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분은 경징계에서 경징계 또는 중징계(정직, 강등, 해임, 파면)로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가 올해 상반기에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는 종전에는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2번 받으면 중징계(최초 경징계), 면허정지 처분을 받으면 1회 때 훈계, 2회 때 경징계, 3회 때 중징계 처분을 내렸었다.
도는 이와 함께 음주운전 관련 규정은 물론 직원 처분 사례 등을 매달 행정 포털 게시판에 올리는 등 직원 경각심도 높이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선의의 피해자를 만드는 범죄행위"라며 "음주운전 행위를 뿌리 뽑아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높이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도청 직원은 2009년 17명, 2010년 16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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