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뇌물 전달 안됐지만 뇌물공여죄는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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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3-01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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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지현 기자) 청탁 대상인 공무원에게 돈이 실제 전달되지 않아 뇌물수수죄는 성립하지 않더라도 돈을 준 사람은 뇌물공여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은 1일 취업 청탁과 함께 공무원에게 금품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이모(54.여)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뇌물공여죄에서 공여란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꼭 받아야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다"며 "이씨가 아파트 경비원 등을 통해 금품을 전달한 사실이 인정되기 때문에 상대방이 돈을 반환하거나 실제 전달되지 않았더라도 뇌물 공여죄는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남구 모 도서관 계약직이었던 이씨는 정규직 전환을 청탁하기 위해 2009년 11월 21일과 12월 6일 남구청 공무원과 남구의회 의원의 집 현관문 앞에 각각 현금 500만원과 우족 등이 들어 있는 상자를 경비원 등을 통해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남구청 공무원은 이튿날 이씨에게 돈을 돌려줬으며 구 의원의 집에 보낸 돈 상자는 옆집으로 잘못 배달되는 바람에 경찰이 돈 상자 주인을 찾아나서면서 사건이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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