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일부 공사 현장에서는 시방서상에 따른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지반 침하 위험성까지 제기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실시한 공사에 대한 감사 결과를 통해 “공사는 ‘영종 운북복합레저단지’와 ‘영종하늘도시 개발사업’을 벌이면서 관리 소홀로 30억3497만6000원을 과다하게 지출할 우려가 있다”고 1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공사는 A회사 등 4개 회사와 운북복합레저단지 조성공사를 위해 감리용역계약 24억9370만원을 체결한데 이어 B회사와는 897억8730만원에 계약을 맺고 단지 조성공사를 벌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사 등 감리회사는 공사에 보고하지 않고 공사 역시 설계변경을 하지 않는 등 모두 4건의 사업에 대한 설계변경을 실시하지 않아 결국 23억1269만원을 감액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영종하늘도시 개발사업과 관련, 발파암 물량이 11만1407㎥에서 8만4912㎥로 줄어들면서 사업비를 7억2228만6000원을 감액해야 했지만 공사는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감액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라 30억3497만6000원에 대한 설계변경 감액조치에 이어 A감리회사 등 3개 사에 대한 부실벌점을 부과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운북복합레저단지 조성 공사 현장에서 흙쌓기 공사를 할 때 가로 80㎝, 세로 120㎝ 크기의 암석을 쌓아 향후 지반 침하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운북복합레저단지 기반시설공사 시방서는 흙쌓기 공사용 건설 재료의 최대 치수를 30㎝ 이하로 해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재시공 또는 보완 시공 조치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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