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인권위의 ‘북한인권 관련 진정사건 접수현황’에 따르면, 북한 인권 관련 진정은 지난 2001년 5건을 시작으로 매년 7∼18건씩 접수돼 작년 12월 기준으로 모두 119건에 이르렀다.
탈북자 관련 진정이 82건(68.9%)으로 가장 많았으나, 북한 내에서 북한 주민이 당한 인권 침해에 관한 진정은 없었다.
또 종결 사건의 경우 조사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명돼 각하된 진정이 91건(79.8%)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기각 15건(13.2%), 권고 6건(5.3%), 이송 2건(1.7%) 등의 순이었다.
권고 결정이 내려진 6건은 탈북자 신상정보 공개와 지위 불인정, 탈북주민 북송에 대한 인권침해·조사요청, 북한에 의해 피랍된 국민의 생사확인·유해송환, 그리고 탈북자 지원 시설인 하나원의 부당한 정신병원 입원 등이었다.
아울러 탈북자가 직접 진정을 제기한 사건은 신분 차별 24건,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으로부터의 가혹 행위 16건, 신분 유출 8건, 탈북자 미인정 추방 7건 등이다.
북한과 직접 관련된 진정 사건은 납북자(10건)와 탈북 과정(8건), 국군 포로(3건) 등으로 파악됐으며, 북한 강제납치자 생명권 침해, 피랍 KAL기 진상규명 요구, 금강산 관광객 총격사망, 개성공단 직원 불법 억류, 탈북자 강제 송환·추방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북한 인권 관련 전체 상담 건수는 251건이었으며, 상담 신청인은 탈북자가 201명으로 가장 많았다. 민원 처리 건수도 전체 153건 중 탈북자 민원이 99건으로 최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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