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임대주택 운영안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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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3-01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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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주택 유형 기존 7종에서 3종으로<br/>세입자 소득 따라 임대료 차등 적용

(아주경제 이혜림 기자) 서울시가 약 13만 가구에 달하는 서울시 소재 SH공사 관리 임대주택의 유형과 임대료 체계를 세입자의 소득에 따라 차등하는 내용을 골자로하는 '임대주택 운영·관리 체제 개선안'을 추진한다.

1일 서울시와 SH공사에 따르면 서울시는 우선 영구임대·공공임대·국민임대·재개발임대·장기전세(시프트) 등 현재 7종인 임대 주택의 유형을 3개 유형으로 단순화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또 기존 평형에 따라 획일적으로 부과해 왔던 임대료도 세입자의 소득 수준을 고려해 차등 부과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임대주택 거주시한 관리도 강화한다. 최초 거주 후 일정 시점을 정해 거주자가 임대주택 수급 여건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고 이를 충족할 때에만 거주 자격을 연장해 주는 방식이다.

세대원이 줄어들거나 늘어날 때 거주 주택 평수를 조정하는 과정이 불편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이에 대한 신축성을 높여주는 방안도 동시에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는 임대주택 관련 단체 등과 다음달 중으로 의견 조율을 마치고 6월 경 '영구 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규칙' 등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최근 7년간 동결해 온 SH공사 산하 임대주택의 임대료 또한 점진적으로 인상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7월 1일 재계약이 도래하는 1만5000가구(장기전세주택 제외)에 대해 5% 인상된 임대료를 적용할 예정이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저소득 국가유공자·한부모 가족 등 최저소득계층 1만6000가구에는 임대료 인상을 1년간 유예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LH공사 산하 임대주택의 임대료를 올릴 때 SH공사는 동결하는 일이 잦아지면서 임대료 괴리가 커졌다"면서 "SH공사의 임대료 수준을 LH와 유사한 수준으로 조정한다는 목표하에 앞으로는 최소한 유사한 수준으로 임대료를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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