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기획재정부는 시험응시자가 접수기간내 응시원서 접수를 취소하면 응시수수료 전액을 반환한다고 밝혔다.
제1차 시험 10일전까지 응시원서 접수를 취소하면, 응시수수료의 50%를 돌려준다.
응시수수료는 세무사 3만원, 관세사 1만원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관계부처협의 등을 거쳐 3월중 세무사법 시행령과 관세사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