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응찬 전 회장, 스톡옵션 행사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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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3-01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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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한금융, 2008년 스톡옵션은 여전히 “묶여”

(아주경제 이덕형 기자)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하고 불명예 퇴진을 한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행사 할 수 있도록 해 관련업계의 파장이 일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금융 이사회는 최근 라응찬 전회장에게 2005년~2006년에 부여된 총 30만7354주의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하여 이를 행사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라응찬 전 회장 측은 이를 수용하는 한편 부여받은 주식을 행사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신한금융 한 관계자는 “라 전 회장의 경우 검찰에 기소를 당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스톡옵션 행사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금융권관계자는 “이전에 중징계를 받았던 강정원 전 국민은행장은 스톡옵션도 박탈된 전례가 있다”며 “ 사안은 다르지만 해결 방법은 차이가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신한금융 이사회는 신상훈 전 사장과 이백순 전 행장에 대해서는 검찰에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는 만큼 스톡옵션 행사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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