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복지프로그램은 다자녀 교직원 지원과 임신·출산·육아 교직원 지원, 직원 상호간 커뮤니케이션 강화 등이다.
이 프로그램 주요 내용으로는 다자녀 교직원이 관외 전보를 희망할 경우 현임교 근무연수 50% 가산과 특구역 근무 다자녀교원 희망에 따라 만기전보를 1년 유예할 수 있다.
이같은 지원은 지난 1일부터 실제 반영되고 있으며, 6급 이하 다자녀 지방공무원 역시 시행 중이다.
다자녀는 만 18세 이하 자녀 3명 이상의 경우다.
또 임신이나 출산·육아 교직원은 임산부 교직원 희망을 고려, 학년배정이나 업무분장 등을 권장토록 했다.
출산 후 복직 예정된 지방공무원에게는 결원지역을 안내하는 인사예고제를 실시해 복직자 근무지에 대한 선택폭을 확대·운영케 된다.
신바람나는 조직문화도 꾸려진다.
승진한 교직원에게는 교육감 축하서한문을 발송하고 생일 교직원 역시 기관장 축하메세지와 직원 화합마당 마련 등의 각종 감동서비스를 전달하게 된다.
직장내 동호회나 학습동아리 활성화도 이끈다.
지역내 교육청이나 학교 등에 직장 동호회를 활성화 해, 직원들간 건전한 여가생활 및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케 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 프로그램은 지난해 9월 교직원 복지프로그램을 기획하라는 교육감 지시에 따른 것”이라며 “앞으로도 교직원 의견을 수렴, 다양한 복지프로그램을 발굴해 모두가 행복한 근무환경 조성과 복지 만족도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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