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일 신용카드 리볼빙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 5가지 유의사항을 제시했다.
리볼빙 서비스는 카드 가입자가 이용금액을 곧바로 상환하지 않고 장기간에 걸쳐 자율적으로 상환토록 하는 결제 시스템이다.
금감원은 현금서비스를 장기간 리볼빙 서비스로 결제하면 신용등급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리볼빙 서비스에 최고 19.0~28.8%에 달하는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만큼 사용 전 수수료율을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일시불 신용판매보다 현금서비스의 경우 리볼빙 수수료율이 높아 수수료 부담이 적은 신용판매 위주로 리볼빙 서비스를 이용하는게 유리하다.
이와 함께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리볼빙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리볼빙 서비스는 당장의 상환 부담을 덜어주지만 장기적으로 상환 부담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리볼빙 이용잔액을 최소화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여윳돈이 있으면 결제일 전이라도 선결제를 해 수수료 부담을 줄이는 것이 낫다. 또 상환능력이 개선되면 희망결제비율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리볼빙 서비스는 결제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가입자에게 유용한 서비스”라며 “다만 원치 않는 데도 리볼빙 서비스에 가입돼 있다면 해지 신청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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