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최근 3년간 지급된 고용보험기금 자료 39만건 가운데 7만건의 부정 수급 의심 자료를 추출해 이 가운데 3만5000건을 직접 조사한 결과, 취업사실을 숨기거나 브로커를 통해 실업급여를 부당하게 받은 1829명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른 고용보험기금 누수액은 무려 11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감사원은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 개발사업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거나 과도하게 지원금을 청구한 사업장 1413곳도 함께 적발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보험설계사와 골프장 캐디, 학원 강사, 어린이집 보육교사 등 778명은 취업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 18억원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10일 이상 일해 수급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실업급여를 타간 건설일용근로자가 456명이나 됐고, 그 액수는 10억5000여만원에 이르렀다.
전문브로커 등이 개입해 친인척 명의를 빌려 일하지 않은 근로자를 허위신고 하는 수법으로 인건비를 과다 계상해 법인세를 탈루하고, 허위 근로자는 실업 급여를 타가는 사례도 있었다. 이들이 공모해 탈루한 법인세만 41억원이었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 이미 검찰에 수사 요청한 업체 7곳 외에 추가로 밝혀진 4곳(138명)에 대해 고용부에 검찰 고발조치를 요구했다.
이밖에 이미 고용한 근로자를 새로 고용한 것처럼 허위 신고하거나 감원방지 의무 등을 위반해 각종 지원금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 601곳에 대해 47억원의 고용안정사업 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감사원은 허위 신고자와 부정 수급 알선자 등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고 행정형벌로 이들을 제재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부정수급자동경보시스템을 보완하는 등 분야별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관계부처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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