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수원경실련은 성명을 통해 “경기도에서 서울고법으로 이관되는 사건이 연간 4000여건(의정부지법 포함)으로 대구고법(1800여건)이나 부산고법(3600여건)보다 훨씬 많다”면서 “경기도민이 ‘원정재판’의 불편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수원지법·지검 청사 부지매입과 설계시 고등법원 공간을 함께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현재 서울과 대전, 대구, 부산, 광주에 고등법원이 설치됐고 전주, 제주, 청주, 춘천 등지에 원외재판부가 구성돼 해당지역에서 2심재판을 받을 수 있다”며 “그러나 경기도의 경우 모든 2심 재판을 모두 서울에서 받아야 해 시간과 비용 낭비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어 “광교신도시는 올해 9월부터 입주가 시작되나 수원지법과 지검의 광교이전은 오는 2016년까지로 예정됐다”며 “법원·검찰 이용 시민과 내부 직원, 신도시 입주민 모두를 위해 법원과 검찰청사의 광교이전을 최대한 앞당겨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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