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선교 한나라당 의원은 최근 방송통신발전법, 전파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3개 법률 개정안을 발의,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에서 청소년보호 수단 탑재를 의무화 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스마트폰 사용자 상당수는 주로 해외사업자의 운영체제 및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고 있어 국내법 규정에 위배되는 음란성, 폭력성이 심각한 콘텐츠나 웹사이트에 별도의 인증절차 없이 접속이 가능하다.
한 의원이 제출한 법안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가 스마트폰 수입·생산업체 또는 이동통신사에 성인 콘텐츠 등 청소년 유해물을 차단할 수 있는 수단을 만들도록 책임지고 지도하도록 했다.
이동통신사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를 판매할 때 미성년자의 경우 청소년 유해 매체물을 차단할 수 있는 장치 설치를 확인하고 주기적으로 정상 작동 여부를 파악하도록 했다.
한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 지적했듯이 스마트폰 시장이 매우 커지고 있지만 국내의 청소년 보호대책은 제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며 “이번 3건의 법안을 통해 청소년들이 무분별하게 이용하고 있던 성인용 앱이나 웹 사이트을 확실히 차단하도록 해 부모님들을 안심시켜드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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