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온라인뉴스부) 직권 남용, 제자 상습폭행, 직무 태만, 금품 수수, 캠프참가 강요, 티켓 강매 등의 의혹을 받은 서울대 음대 김인혜(49) 교수가 서울대를 상대로 법적인 대응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는 지난달 28일 교내의 SK게스트하우스에서 소집된 김인혜 교수 징계위원회에서 "김 교수와 변호사의 진술을 청취하고 피해 학생들의 자필 진술서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비위의혹 내용에 대한 피해학생의 주장이 일관성이 있고 신빙성이 높다"라며 김 교수를 파면결정을 내렸다.
김인혜 교수는 이날 의혹 소명을 위해 변호인과 함께 출석했다. 징계위는 김 교수의 소명을 듣고 그간 불거진 의혹 등을 집중 조사한 결과 그간의 의혹들을 사실로 판명하고 8시간이 넘는 회의 끝에▲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청렴의무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유지의무 등을 위반한 혐의를 적용해 파면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자 폭행'을 이유로 서울대가 교수를 파면한 것은 서울대 개교 이래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징계위원회는 김인혜 교수의 파면 조치 내용을 서울대 총장에게 전달한다. 내용에 대해 서울대 총장이 검토한 후 승인을 내리면 징계위원회는 김인혜 교수에게 공식적으로 파면 조치를 통보하게 된다. 파면 조치가 확정될 경우 김 교수는 향후 5년동안 공직 취임이 불가능하다.
파면 결정에 대해 김 교수측은 징계위의 결정과정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판정에 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법적 대응을 할것으로 전해졌다.
김 교수 측은 28일 열린 징계위에서 소명기회가 충분치 않았다는 주장을 하며 교원소청심사제소를 통해 징계위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행정소송 등 법적 절차도 불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김 교수의 법률대변인은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아직 징계위로부터 정식적으로 징계결정문을 송달받지 못했다"며 "3일쯤 결정문이 송달되면 소청심사위원회 제소와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교수에 대한 의혹들이 결과가 정해진 상태에서 (학교 측이) 밀어붙이는 모양새"라면서 "행정기관 (서울대) 진상조사는 사실관계를 명백하게 가리는 데 한계가 있다"라며 "사법기관에서 정확한 사실관계가 가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대는 김 교수가 학생들을 폭행해왔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지난해 12월 접수하고 진상조사에 착수했으며, 지난달 21일 자로 김 교수를 음대 성악과 학과장직과 교수직에서 직위해제하고 징계위에 회부한 바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