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지역 시민들이 2일 경기도에 화성시 재정파탄 원인 및 책임규명을 위한 주민감사청구를 신청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지역개발협력기금 1500억원을 무단전용한 뒤, 2010년 세입예산편성 및 목적외 사업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한 경위와 동탄국제고 예산운영의 부적법, 2009년 세입예산 허위결산, 무단으로 재정보전금 당겨쓰기 등 모두 6가지를 청구대상으로 했다.
주민감사청구인들 “화성시의 부채규모가 올해 총 예산의 60%를 웃도는 6000억원에 육박, 재정안정성이 흔들리고 있다”면서 “시의 재정을 파탄에 빠뜨린 원인은 지방재정의 운용원칙들을 위반, 무리한 사업을 추진한데 따른 것으로 이에 따른 원인과 책임이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고 청구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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