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도로교통법에 따라 공휴일·소형화물차·전통시장 등 요일, 시간, 차종을 정해 장소별로 주차를 허용하고 있으나 시민들이 허용 장소를 알지 못해 지나가거나 불법 주정차를 하는 사례가 많았다.
현재 서울 시내에는 △공휴일 84개소 △소형화물차 1874개소 △전통시장 주변 21개소 등 총 1990개소 438㎞의 주차 허용장소가 지정돼 있다.
앞으로 내비게이션을 통해 주차 허용장소 정보가 제공됨에 따라 승용차를 운전하는 시민들이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관계자는 “앞으로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든 필요한 교통 정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뉴미디어를 활용해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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