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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된 제품은 액상추출차에 식욕억제 효과를 높이기 위해 마황 등을 불법 첨가한 것으로 지난 2003년 5월부터 올 1월까지 인터넷 등을 통해 총 3만5838kg(44만7975포, 80ml/포) 시가 10억1000만원 상당을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분석 결과 미인도우미 1포 80ml에는 마황 지표성분인 에페드린이 38~71mg씩 검출됐다.
식약청은 에페드린 하루 허용한도를 61.4mg으로 정했지만 이들은 하루 2포씩 섭취하도록 권장해 소비자들은 많게는 하루 143mg을 섭취해 온 셈이다.
제품을 섭취한 일부 소비자들이 두통과 메스꺼움, 손 떨림, 심박 수 증가, 어지럼증 등의 부작용을 호소했지만 이들은 활발한 신진대사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으로 속여 왔다고 식약청은 밝혔다.
식약청은 이들이 판매하려고 보관 중인 미인도우미 제품 31kg(427포)과 마황 및 대황 11kg을 압수하고 시중에 유통된 제품에 대해 회수조치를 내렸다.
식약청은 “미인도우미 제품을 구입한 경우 즉시 섭취를 중단해 달라”며 “앞으로도 부정 식품ㆍ의약품 근절을 위해 위해사범에 대한 수사를 강화해 나아 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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