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구제역 살처분, 보상비 세제감면혜택 제공”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민주당이 구제역 살처분 보상비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 전병헌 정책위의장은 3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최악의 재난인 구제역 살처분과 관련, 그 보상비에 대해 과다한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며 “구제역 살처분 보상비는 재해대책비용에 준하는 만큼, 그에 대한 면세 혜택 또는 대폭적인 세금 감면 혜택이 제공돼야 한다”고 밝혔다.
 
 전 정책위의장은 “조만간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세제한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같은 당 김효석 의원은 이날 구제역과 조류 인플루엔자(AI) 등 가축질병의 근본적 예방을 위해 가축 사육환경 개선을 골자로 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동물복지’라는 개념을 도입, 동물복지 종합계획 및 복지축산 계획 수립, 동물복지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것이다.
 
 김 의원은 “동물 사육과 운송, 도축 등 모든 과정에 복지 개념을 도입, 축산환경의 근본적 패러다임을 바꾸고 가축질병을 근본적으로 막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고궁걷기대회_기사뷰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