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위원회는 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공무원, 시의원, 대북전문가, 남북경협기업가, 시민단체 관계자 등 총 25명 내외로 구성되며 임기는 2년이다.
지난 2005년부터 운영된 남북교류협력위원회는 그동안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북측 수해 구호를 위한 물품지원, 남북축구대표팀 친선경기대회 지원계획 등에 대한 심의를 이행해 왔으며 효율적인 남북교류사업을 추진해왔다.
이번에 새로 출범하는 제4기 위원회는 남북교류협력의 경험과 활동력이 높고 전문지식이 풍부한 대북전문가와 시민단체 대표 등을 신규로 위촉, 다양한 채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위원들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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