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학생 간접체벌도 인권침해 소지"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이 최근 교육과학기술부가 직접 체벌의 대안으로 제시한 팔굽혀펴기 등의 ‘간접체벌’에 대해서도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3일 인권위에 따르면, 전날 열린 인권위 상임위원회에선 이 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검토’ 안건이 의결됐다.
 
 앞서 교과부는 지난 1월 도구나 신체를 사용하는 직접 체벌은 금지하되, 팔굽혀펴기나 운동장 걷기 등 교육적 훈육 목적의 간접 체벌은 허용한다는 내용의 ‘학교문화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고 이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그러나 인권위는 “시행령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교과부가 제안한 간접체벌도 신체적 고통을 주는 훈육 방식이어서 학생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또 ‘문제 학생의 지도 강화를 목적으로 회당 10일, 연간 30일 범위에서 출석정지를 도입한다’는 개정안 내용과 관련해서도 “퇴학 처분시와 마찬가지로 재심 청구권 절차를 마련하는 등 학생 불이익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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