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한국입법학회가 게임을 하고 있는 자녀를 둔 학부모 1000명과 게임을 하고 있는 청소년 500명을 상대로 진행한 ‘청소년 게임이용에 대한 법률적 규제 시행안’에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 응답자의 46%가 `강제적 셧다운제가 시행돼도 계속 게임을 할 것‘이라고 답했다.
게임을 못하게 하면 `인터넷상의 다른 콘텐츠를 이용하겠다’라고 답한 청소년들도 전체의 48.4%를 차지해 강제적 셧다운제가 시행되더라도 94%의 청소년들이 인터넷과 게임을 즐기겠다고 대답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전체 청소년의 32%가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도 ‘동의받지 않고 게임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답했다.
게임이용을 누가 지도 또는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가정과 청소년 본인’이라는 응답이 약 90%를 차지했다.
학부모는 55.7%가 ‘가정(부모)’, 31.4%가 ‘청소년 본인’이라고 답했고 청소년은 67.8%가 ‘청소년 본인’, 24.6%가 ‘가정(부모)’라고 답했다.
이번 조사를 진행한 김민규 아주대 교수는 “학부모와 청소년들 모두 생활 규제는 법률이 아니라 가정이 그 주체이고, 법률적 강제가 아니라 가정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라는 인식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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