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3월 7일부터 11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될 WTO DDA 수산보조금 협상에서 △적절한 수산자원 관리를 통해 보조금의 부정적 영향 방지 가능 △각 국의 유류세금체계 등을 고려하지 않은 일괄적 보조금 금지는 불공평 △소규모 어업인에 대한 지원은 선·개도국 공통적으로 배려돼야 한다는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농림부의 한 관계자는 “수산보조금의 대폭 금지를 요구하는 미국, 뉴질랜드, 칠레, 페루 등 Fish Friends Group이 수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고, 기존 의장초안도 우리나라에 매우 불리한 내용이어서 힘든 협상이지만 금지보조금의 범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협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007년 11월 제시된 수산보조금 협정문 의장초안은 어선건조, 유류보조금, 어업기반시설 등 광범위한 수산보조금을 금지대상으로 설정하고 있어 이 의장초안에 따르면 2009년 우리나라 수산보조금 1조7500억원 중 약 1조3000억원(면세유 7,800억원)이 금지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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