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검사 무죄 확정, 특검 항고 포기

(아주경제 임재천 기자)서울고법 형사1부(조해현 부장판사)는 부산·경남 지역 건설업자 정모씨로부터 접대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정모 고검 검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고법 관계자는 "특검법이 정한 적법한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지 않아 재판부가 지난달 24일 항소기각 결정을 했고, 특검이 이 결정에 대해 항고기간 내에 항고하지 않아 지난 1일 정 검사의 무죄가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정 검사는 2009년 건설업자 정모씨에게 64만원어치 접대를 받고 정씨 사건을 맡은 후배 검사에게 '기록을 잘 봐달라'고 부탁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이후 특검팀은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으나 정해진 기간 안에 항소 이유서를 내지 않아 2심에서도 항소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고궁걷기대회_기사뷰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