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처장은 4일 오후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 수석부장판사 회의에서 김용덕 법원행정처 차장을 통해 발표한 인사말에서 “법치주의를 실현해야 할 예비법조인이자 공직자인 사법연수생이 국가공무원법상 금지되는 집단행동으로 우려되는 행위를 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시한다”고 밝혔다.
박 처장은 또 “법관윤리를 준수해야 하고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행동을 해서는 안되는 법관이 자신의 친형 등 측근을 법정관리 기업의 감사와 관리인으로 선임해 사법 불신을 초래한 일이 있었다”며 “현재 사실 관계를 조사하고 있으며 결과에 따라 적정한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석부장 판사회의는 매년 초 새로 보임된 신임 수석부장판사들의 상견례와 법원 운영에 관한 실무협의를 위해 마련되는 회의로 이날 회의에서는 법정관리 제도의 개선방안, 공판중심주의 심리방식 정착 방안, 전자소송 확대 등이 논의됐다.
회의에는 김상준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등 전국 26개 법원의 수석부장판사 28명이 참석했으며 친형 등 측근을 법정관리 기업의 감사 등으로 선임해 물의를 빚은 선재성 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는 참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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