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는 지난해 말 처리하려다 여론의 비판으로 무산된 바 있는 이번 개선안을 예정에 없던 정치자금개선소위를 열어 10분만에 의결,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개정안은 제31조 2항의 “누구든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라는 조항의 ‘단체와 관련된 자금’을 ‘단체의 자금’으로 바꿔 특정 단체가 소속 회원의 이름을 빌려 후원금을 기부해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진다.
앞서 청목회는 청원경찰법 통과를 위해 소속 회원들이 각각 10만원씩 후원하는 방법으로 1000~5000만원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은바 있다.
개정안은 또 제32조 2호 “공무원이 담당 처리하는 사무에 관해 청탁 또는 알선하는 일에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는 조항의 ‘공무원’을 ‘본인 외의 다른 공무원’으로 바꿔 자신의 업무와 관련해 정치자금을 기부받을 경우 처벌할 수 없도록 했다.
이는 사실상의 ‘입법로비’를 허용한 것으로 청목회 사건으로 기소된 여야 국회의원 6명은 면소판결을 받아 ‘면죄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행안위는 제33조의 “누구든지 업무.고용 등의 관계를 이용해 부당하게 타인의 의사를 억압하는 방법으로 기부를 알선 할 수 없다”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관계를 이용해 강요하는 경우에 한해 기부를 알선할 수 없다“고 법 적용의 범위를 축소시켰다.
청목회 수사와 함께 논란이 됐던 ’농협 불법 정치 후원금 의혹‘ 수사에서 적용된 이 법안이 개정안 대로 통과될 경우, 농협이 직원들에게 정치후원금 모금을 알선했다 하더라도 이를 강요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처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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