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금융위원회와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여야는 공동계정 설치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한 상태다. 지난 3일 법안심사소위에서 개정안을 논의한 데 이어 4일에도 소위가 열렸지만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정부와 여당은 조속한 법안 처리를 주장하나 민주당이 '공동계정 설치를 통한 저축은행 부실 해결은 미봉책'이란 반대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부실 저축은행을 해결하려면 공적자금을 투입해야 하고 정부의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도 명확히 가리자는 입장이다.
2월 임시국회가 오는 12일 종료를 앞두고 있어 개정안이 처리되기까지 남은 기간은 주말을 제외하면 단 5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 다음번 정무위 소위는 오는 10일이다.
설사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정무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가결돼야 한다. 특히 법사위 위원장은 민주당에서 맡고 있어 통과가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민주당과의 일정조정을 통해 10일 이전이라도 소위를 소집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공동계정으로 10조원을 마련해 저축은행 구조조정 재원으로 사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만약 예보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저축은행 정상화 작업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상황이 이러하자 김석동 위원장을 비롯한 금융위 간부들은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맨투맨'식 설득작업에 나섰다. 특히 김 위원장은 국회 소위에 장관급이 참석하지 않는 관례를 깨고 직접 소회의장에 나와 개정안 처리를 호소했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예보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되면 저축은행 부실에 대한 시장의 불안감이 다시 증폭될 가능성도 있어 마지막까지 처리를 시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예보는 저축은행 예금자 가지급 및 구조조정 등을 위해 신용공여한도(크레디트라인)를 추가 확보하는 방식으로 금융권에서 3조원 가량의 자금을 차입했다.
확보된 신용공여한도는 최근 영업이 정지된 7개 저축은행들의 예금자에 대한 가지급금 지급과 구조조정 등에 투입된다. 예보에 따르면 당장 예금자들에게 지급할 가지급금 부족을 대비해 긴급차입을 택했으며 향후 필요시마다 꺼내 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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