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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인삼 ‘나트륨’ 적정함량 기준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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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3-06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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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농촌진흥청이 인삼의 ‘나트륨’ 적정함량 기준을 설정했다.
 
농촌진흥청은 6일 “인삼의 친환경 유기농 생산을 위해 토양화학성분 중 나트륨 적정함량 기준을 설정해 표준인삼재배지침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농진청에 따르면 농촌진흥청 인삼과에서 나트륨 적정함량을 연구한 결과 가장 적합한 농도는 0.1~0.15cmol+/kg 이며 0.2cmol+/kg 까지도 허용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농진청은 “앞으로 인삼밭을 선정했을 때와 유기농자재를 토양에 투입했을 때는 시군농업기술센터에 의뢰해 토양검사를 받아보고 나트륨 함량이 0.2cmol+/kg 이상이 되지 않도록 특히 유의해야 한다”며 “나트륨 농도가 허용기준치보다 높아졌을 경우에는 생육초기 단계에서 3.3㎡당 40ℓ씩 3일 간격으로 총 3회에 걸쳐 관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농촌진흥청 인삼과 현동윤 박사는 “앞으로 친환경 인삼 재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전국의 인삼 주산단지별로 표준재배 경작방법에 대한 기술 지도를 강화하고 현장애로기술 개발에 역점을 두겠다”며 “(이를 통해) 인삼 농가의 소득이 향상될 수 있게 하는 등 규모는 작지만 강한 농업, ‘강소농’을 육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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