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노삼성 SM3 270대 리콜 실시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국토해양부는 로노삼성자동차(주)에서 제작·판매한 SM3에 대한 자기인증적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돼 리콜을 한다고 7일 밝혔다.

리콜 원인은 실내좌석 내장재의 난연성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화재 발생 시 화염전파 속도가 빨라 인명 또는 차량의 피해를 확산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이라고 국토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번 리콜 대상은 로노삼성자동차(주)에서 지난해 4월16일~19일 사이에 제작·판매한 SM3 승용차 270대다.

해당 차 소유자는 8일부터 로노삼성자동차(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실내좌석 교환)를 받을 수 있다.

또 이번 리콜을 하기 전 차 소유자가 비용을 지불해 이번 결함 내용을 수리한 경우 르노삼성자동차(주) 서비스센터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르노삼성자동차(주)에 문의(080-300-3000)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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