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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하도급 부조리 근절위한 신고센터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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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3-07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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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도급 부조리 근절 위한 하도급 직불제, 표준계약 등 3개 정책과제 추진

(아주경제 김지나 기자) 서울시는 건설공사와 관련한 저가하도급·대금미지급·임금체불 등 고질적인 하도급 부조리로 인한 피해를 해결해 주는 '서울특별시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를 개소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7일 밝혔다.

서울시는 감사관실 산하에 설치된 신고센터는 하도급 관련 신고·접수 및 처리를 일관성 있게 관리하고, 앞으로 25개 자치구·공사·공단 감사부서에도 부조리 신고센터를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신고방법도 전화·팩스·인터넷 등으로 다양화하고, 하도급부조리 전용전화(02-6361-3600)을 개설하는 등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서울시는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하도급 직불제·하도급거래 표준계약서·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3대 정책과제'로 선정하고 이를 점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발주자가 하도급 업체에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하도급 직불제를 적극적으로 실시해 대금 지급지연·임금체불·어음지급 등의 부조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하도급 업체의 자금난을 완화할 계획이다.

또 하도급거래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도록 해 이중계약·부당특약 등 원·하도급자간 부당한 계약을 근절하고, 수평적·협력적 거래 여건을 조성해 동반성장 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추정가격 2억원이상 10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실시해 종전 하도급 지위에 있었던 전문건설업체를 계약자 지위로 참여하게 한다. 이 제도는 전문건설업체가 전체시공금액의 최소 5%이상을 종합건설업체와 대등한 자격으로 공동 도급하는 방식이다.

서울특별시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 개소식은 7일 오전 11시 20분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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