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난 2월 15일까지 관내 개별주택에 관한 특성을 조사가졌고, 열람 및 의견접수 후 오는 4월 30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은 시청 세무과 세원발굴 팀에 방문(근무시간 내 가능)하거나 시 홈페이지(http://www.yangju.go.kr/ ⇒ 부동산정보 ⇒ 주택공시가격열람)에서 열람 가능하며 홈페이지에서 의견 제출서를 내려 받아 방문이나 우편, 또는 FAX(820-2239)로 신청하면 된다.
또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시 홈페이지 외에도 국토해양부(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http://www.realtyprice.co.kr/)에서도 가격열람 후 의견제출이 가능하다.(공동주택가격 민원 콜센터 ☎1661-7821)
시는 의견이 제출 된 주택가격에 대해 주택특성을 재확인 하고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 주택의 가격 간의 균형 여부 등을 오는 4월 8일까지 재조사할 예정이며 재조사한 주택가격은 양주시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통지한 후 4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 공시할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