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부제일에도 일정시간까지 유가보조금 지급토록”

  • 권익위, ‘유가보조금 지급제한’ 개선안 권고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택시 부제일(영업하지 않는 날)에도 일정시간까지는 충전 또는 주유한 비용에 대해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도개선안을 마련, 소관부처인 국토해양부에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정부는 경유·액화석유가스(LPG)에 부과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 등에 대한 운수업계의 부담을 덜기 위해 지난 2001년 ‘유가보조금 지급제’를 도입, 택시의 경우 현재 가스 1ℓ당 221.36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부제일에 과도하게 충전할 경우엔 그 사유를 확인해 보조금을 환수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국토부가 부제일에 충전하는 가스에 대해선 보조금 지급을 아예 중단키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택시업계 종사자들로부터 관련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김대식 권익위 부위원장도 지난 1월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로부터 △근무시간이 끝날 때까지 영업하다가 주유 시점을 놓치는 경우나 △회사 근처 단골 주유소로 이동하다가 부제일 시작시점을 맞는 경우 등에 대한 예외규정이 필요하다는 건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택시의 경우 통상 2일 근무 뒤 1일 휴무, 그리고 법인택시는 5일 근무 뒤 1일 휴무로 부제를 운영하며 휴무일에 연료 주입 및 차량 정비 등을 실시하는 만큼 “부제일 연료 주입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부득이 영업시간을 줄여야 한다”는 게 택시업계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김 부위원장도 “유가보조금 지원은 대중교통에 대해 국민 세금을 특별히 지원해주는 것인 만큼 일반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의 합리적인 방법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개선안 권고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현재 전국에 운행 중인 택시는 25만4838대며, 운전자는 29만6170명에 이른다고 권익위 측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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