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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마일리지 유효기간 7년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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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3-07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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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영민 기자) 이동통신 마일리지 유효기간이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확대된다.

이경재 한나라당 의원은 7일 이동통신 3사가 상반기 중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7년으로 연장, 소멸금액 감소분과 고객 사용액 증가로 인한 소비자 혜택이 SK텔레콤 120억원, KT 100억원, LG유플러스 30억원 등 총 25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동통신 마일리지 미사용으로 인한 소멸액이 1162억원에 달하고, 소비자의 이용률도 6% 수준으로 저조해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이동통신 3사의 마일리지 제도 개선은 가계 통신비 인하에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다”면서 “앞으로 스마트폰 확대를 고려하여 통신사업자는 마일리지 사용처 확대와 저조한 이용률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하고 가계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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