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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체중 미감량 이유로 사직 강요는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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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3-07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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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발방지 및 손해배상 권고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과체중 직원에게 체중 감량을 지시하고 실패할 경우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은 용모 등 신체조건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의 판단이 나왔다.
 
 7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전자기기 부품 생산업체 연구원으로 입사한 A씨는 “회사 부사장이 ‘목표 체중감량이 안될 경우 사직해야 한다’는 이메일을 보내는 등 체중감량과 운동을 강요해 그에 대한 스트레스로 사직하게 됐다”며 작년 7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이에 대해 해당 회사는 ”직원에게 체중관리나 감량을 지시한 바 없고, 다만 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 게 장기적으로 회사에 이익이 된다고 판단해 복리후생차원에서 사내 검도·탁구부 등에 대한 장비 일체 및 강사 지원, 안전한 등산활동을 위한 고어텍스 자켓 지급 등을 하고 있고, 여가활동도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 아래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 조사 결과, 회사 부사장은 작년 6월 임원 및 간부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과체중으로 산행뿐 아니라 정상 생활이 어려운 직원들’을 직접 거명하며 △‘한달간 결과를 본 후 조치 예정이니 상세 계획을 보고하고, 미달성에 대비하여 사직서를 미리 받아놓으라’고 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회사 관리자의 회신 메일에도 ‘감량계획일까지 목표를 수행 못할 시를 대비해사직원을 써놓도록 할 계획’이란 내용이 있었고, 다른 관리자도 직원들에게 ‘아침·점심·저녁 조깅 운동을 안 한 경우 사유를 작성하라’는 등의 이메일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권익위 관계자는 “진정인에 대한 체중감량 지시와 퇴사 등의 압력이 있었고, 작년 6월 진정인의 퇴사도 자의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권익위는 사측의 행위를 고용상 차별로 판단, 해당 회사 대표이사에게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진정인에게 손해배상금 500만원을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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