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외교통상부는 여권정책심의위원회가 8일 오전 9시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위원회에서는 리비아 여행경보를 3단계(여행제한)에서 4단계(여행금지)로 상향 조정하는 안건이 논의된다.
외교부 관계자는 "여행금지국 지정은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만장일치 의견이 나오지 않으면 표결을 진행한다"며 "표결시에는 전체 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여행경보를 상향 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리비아 여행경보가 4단계로 격상된 뒤에도 잔류를 희망하는 교민의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잔류하는 교민은 여권법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위원회에는 위원장 민동석 외교부 제2차관을 비롯해 외교부·청와대·총리실·법제처·국정원·국방부 관계자 등 12명의 위원이 참석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