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총리실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 정옥임 의원이 이슬람 채권법에 대한 견해를 묻자 이 같이 답했다.
이슬람채권법은 이자를 인정하지 않는 이슬람 율법에 따라 부동산 등 자본이 아닌 현물로 이자를 계산하는 중동 국가의 채권, 이른바 '스쿠크'를 유치하기 위해 이들의 세금을 면제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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