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전자민원 시 수수료 10% 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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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3-07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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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규복 기자)의료기기 민원신청 시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를 활용하면 수수료의 10%를 절감하고 온라인으로 민원처리 진행사항을 직접 확인하는 것은 물론, 허가증도 인터넷으로 출력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기기 전자민원 신청방법 홍보물을 제작해 유관기관 등에 배포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홍보물은 의료기기 전자민원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제작됐으며 △전자민원 신청 절차 및 방법 △전자민원 신청 시 필요한 준비물 △전자민원 신청에 따른 장점 등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현재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신청 가능한 민원은 제조(수입)업허가, 제조(수입)품목허가?신고, 품목허가사항변경허가·신고 등 26종이다.

홍보물은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 공지사항을 비롯해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와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대한치과기재협회 홈페이지 등에서 볼 수 있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전자민원창구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시스템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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