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좋은일터 프로젝트…"근로시간 연 1800시간대로 줄여"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사고재해가 지난해 1000명당 4.45명에서 올해 3.92명으로 낮아진다. 연간 근로시간이 2020년까지 1800시간대로 줄어든다.
 
고용노동부는 7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좋은 일터 만들기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4.45‰인 사고재해(천인)율을 올해 3.92‰로 낮춘다는 방침이다.
 
산재근로손실일수는 325만일에서 286만일로, 사고사망자수는 1392명에서 1225명으로 낮출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재해다발 업종별 맞춤형 대책을 추진해 서비스업의 경우 산업재해 예방기준 및 유관기관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자동차·철강 제조는 모기업과 협력업체의 공동재해예방활동을 촉진한다.
 
건설업은 소규모 건설현장 패트롤 및 발주자 책임을 강화하고 조선업은 위험작업 안전기준 및 감독을 강화한다.
 
화학업은 공정안전관리(PSM)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이행평가를 강화한다.
 
중소기업의 안전보건 자립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위험성평가체계 구축 컨설팅을 지원하고 안전보건지킴이를 10만명 육성할 계획이다.
 
산재보험료예방요율제도도 도입한다.

새로운 직업병 유발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법적 관리대상 화학물질의 추가·재편에 필요한 유해성·위험성 평가 실시절차·내용·방법 등도 규정할 계획이다.
 
장시간 근로시간도 줄여 연간 근로시간을 2010년 2111시간, 2012년 1950시간, 2020년 1800시간대로 줄인다.
 
이를 위해 중소·영세기업의 실근로시간을 줄이기 위한 컨설팅, 보조금 지원이 이뤄지고 탄력적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등 기준법 개정 추진, 모범사례 발굴·확산 등으로 유연근로시간제 활용률도 높인다.
 
이 외에 체불임금 예방 및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악의·상습 체불사업주는 구속 수사하고 금융·신용상의 제재도 가한다. 정부 공공기관 관급공사 입찰자격도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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