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양 후보자의 부인이 지난 2004년 기획 부동산업체를 통해 7800만원에 매입한 강원 원주시의 임야 867㎡(263평)의 가격이 최근 1억8000만원으로 2배 이상 오른 것으로 추산된다”며 “연고도 없는 땅을 매입한 전형적인 부동산투기”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사전 검증을 했다던 청와대는 `구입 당시 ㎡당 10만원대(평당 30만원)이던 땅값이 5만원대(평당 15만원)로 떨어져 현재 4000만원대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투기 의혹을 부정했다”면서 “청와대의 검증이 부실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노 의원은 또 “양 후보자측은 7800만원에 매입한 이 땅을 이중계약서를 통해 약 150만원에 취득한 것으로 신고했다”며 “이에 따라 약 452만원을 납부해야 하는 취.등록세를 8만7000원만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탈세 의혹도 제기했다.
감사원측은 “후보자 배우자가 소유한 토지는 미개발 임야로, 거래가 이뤄지지 않아 시세를 알 수 없으나 인근 부동산 업자들에 따르면 평당 호가가 15만원선이나 이 가격대에 거래가 이뤄질 수 있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탈세 의혹에 대해서도 “부동산 실거래가 기준으로 취.등록세를 납부하는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당시 관행에 따라 부동산 업자를 통해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취·등록세를 납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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