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서장은 7일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이같이 해명하며 “2009년 3월께 모 스포츠지 기자에게 편지를 보낸 자칭 장 씨의 지인 A 씨의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일 만한 개연성이 희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시 모 스포츠지로부터 편지를 확보해 지문감식으로 편지를 보낸 사람이 재벌 아들 ‘왕첸첸’이 아니라 내국인 A 씨라는 사실을 밝혀냈다”고 했다. 이는 경찰이 A 씨의 편지내용을 믿을 수 없는 ‘첫 번째 간접증거’였다는 것이다.
이 서장은 또 “1980년생인 A씨가 16세 때인 1995년 장씨를 만나 오빠, 동생처럼 허물없이 지냈다고 주장했지만, 고향.학교 등 ‘연결고리’가 전혀 없어 둘이 만났을 개연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A씨는 장씨가 12번이나 면회를 왔다고 하지만, 면회일지에 기록이 전혀 없었으며 통화기록도 없었다”라고 강조했다.
A씨는 2003년 특수강도강간죄로 구속돼 부산교도소에 복역중이다.
그는 “이에 대해 A씨는 (장 씨가) 비밀리에 면회했기 때문이라고 설득력 없는 주장을 되풀이했다”며 “당시 장씨 집 압수수색에서도 A씨의 편지가 발견되지 않는 등 결국 A씨의 주장을 믿을 만한 근거는 전혀 없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당시 수사에 필요하니까 편지를 제공하라는 (경찰의) 요구에도 A씨는 ‘경찰은 못 믿으니까 유족에게 주겠다’고 끝내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시 수사진은 ‘교도소에서 정신병력 치료를 받는 등 편집적 성향이 강한 A씨가 상상(허위)으로 (기자에게) 편지를 썼다’라고 판단했다며 “은폐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서장은 “당시 (편지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왜 수사를 하지 않았겠느냐”라고 반문하면서 (당시 수사과정에서) 떳떳하지 않은 점은 전혀 없다“고 못박았다.
한편,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이날 장씨의 ‘성상납 강요 자필편지’와 관련, ”(수사 여부는) 문서를 입수해 검토를 해보고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 전체회의에 출석,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로부터 ”굉장히 관심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루머 불식 차원에서 철저히 해달라. 검찰에서 수사를 재개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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