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징계위원회는 1월31일 회의를 열고 당사자의 소명을 들었으며 한달여만에 이같이 최종 결정했다. 서울대는 앞서 지난해 12월 “교수로서 품위를 지키지 못했다”며 A교수를 직위해제했다.
해임 처분을 받으면 교수 신분이 박탈되며 3년간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유명 지휘자이기도 한 A교수는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오페라 가수로 활동 중이던 소프라노 B씨와 만나 내연 관계를 맺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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