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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예금보험제도 2년안에 출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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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3-08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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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도 소액저축 예금자 보호를 위한 예금보험제도를 2년안에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전인대에 참가중인 중국은행 난창(南昌) 가오샤오총(高小琼) 행장은 예금보험제도의 규정이 이미 완비되어 2년안에 소액 저축자들의 최소예금 보호를 위한 제도가 마련될 것이라고 6일 밝혔다.

예금보험제도란 금융기관에 예탁한 저축자들의 최소예금액을 보장하는 제도로 공공의 신용과 금융시장 건전 발전을 위해 만든 일종의 금융안전 제도이다.

중국에서는 1993년 국무원에서 최초로 “금융체제 개혁의 결정에 관하여”라는 문건이 출시되었고 1997년과 2008년 세계적인 금융위기 발생시 구체적인 실시방안을 설계하였지만 아직까지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베이징=간병용 중국증시 평론가, 본지 객원기자/kanmc@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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