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중순께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건축공사 등이 완료돼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 건축물대장 작성 전이라도 중개사무소 개설을 허용해 재개발·재건축 단지 내 상가 등에서 정비사업 등의 완료 후 입주 시기에 맞춰 중개사무소 개설을 할 수 있게 됐다.
또 가설건축물(컨테이너, 조립식 구조물 등)에 중개사무소 개설 금지 조항도 명문화했다.
이와 함께 중개업자가 소속공인 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할 때는 업무 개시 전까지(해고한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10일 이내) 신고해야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소비자의 편의 제고는 물론 중개업자의 재산권 보호, 중개보조원 등의 신고제도 개선으로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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