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지역 내 ‘주택-호텔 복합건축’ 허용된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1-03-08 10: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8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외국인 관광객의 숙박수요 증가에 대비해 상업지역내 공동주택과 호텔의 복합건축이 허용된다.

국토해양부는 8일 준주거지역에 지어지는 주상복합건축물의 설치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전에는 상업지역에서 공동주택과 호텔 등의 숙박시설을 하나의 건축물에 지을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숙박시설 중 상업지역에 건설되는 호텔은 공동주택과 같은 건축물에 지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이 경우 호텔 내부에 음식, 오락 등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제한된다고 국토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또 앞으로 준주거지역에 지어지는 주상복합건축물의 경우, 주택외 시설 비율이 1/10이상이면 근린생활시설 및 소매시설·상점 등을 세대 당 6㎡이상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현행은 일반 주거지역과 동일하게 적용돼 12m이상 도로에 연접해 주택 외 용도가 1/5이상인 경우에만 세대당 6㎡ 초과 확보가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개정으로 외국인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 확충을 통해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함은 물론 준주거지역에서 주상복합 건축물의 자유로운 활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