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치메로살 함량시험 중 흡광도측정법에 사용되는 사염화탄소 대신 대체 시약인 클로로포름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것이다.
사염화탄소는 오존층 파괴물질의 규제에 관한 국제협약인 몬트리올 의정서에 따라 더 이상 생산할 수 없다.
개정(안)에는 치메로살 함량시험으로 지난해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 자체 연구 결과로 확립된 ‘가열기화 아말감 흡광도법’이 새롭게 추가 수록됐다.
이는 열을 가해 기화된 치메로살 성분이 금과 결합해 아말감을 만드는 원리를 이용한 방법으로 관련 기업은 시험법을 별도로 개발할 필요 없이 동 시험법을 사용할 수 있다.
식약청은 “이번 고시 개정(안) 마련으로 백신 중 치메로살 함량에 대한 국가검정 및 백신 제조사의 품질관리와 백신의 안전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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