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KISDI가 발표한 '방송규제완화의 경제적 효과 분석'이라는 제목의 연구보고서가 영국 사례 분석에서 통계를 왜곡하고 2006년 이후 자료를 누락한 것처럼 MBC 뉴스데스크가 표현한 것은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KISDI는 여당의 미디어법안이 발의된 직후인 2009년 1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영국이 미디어 규제를 완화한 뒤 방송산업이 성장했으며,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GDP)대비 방송시장의 비중이 작아 선진국 수준으로 커지면 2조900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2만1000명의 취업유발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MBC가 같은 해 7월 뉴스데스크에서 "KISDI 보고서가 영국의 방송시장 규모가 하락한 2006년 이후 통계치를 누락했고, 국내 방송산업 비중은 출처불명의 엉뚱한 GDP 수치를 넣어 예상 효과를 부풀리는 등 통계를 왜곡했다”고 보도하자, KISDI는 정정보도와 함께 10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보고서에 적힌 2006년 한국 GDP(1조2948억8000만달러)는 한국은행 자료(약 9000억달러)와 큰 차이를 보인 점 등에 비춰 출처불명이란 표현이 허위라고 볼 수 없으며, 영국의 GDP 대비 방송산업 비중도 방송법 개정 이후 2006, 2007년 각각 0.06%, 0.01% 하락한 만큼 허위라고 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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