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는 총 11명으로 부구청장이 위원장이며 경제복지국장, 구의원 2명, 전문가 1명, 경제단체 5명, 사회적기업 1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조례에 의해 ▶ 사회적기업 육성 계획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취소 ▶ 사회적기업 등의 운영과 지원 ▶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에 대해 심의하며, 위원임기는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위원회는 위촉식 후 1차 회의를 개최해 부위원장을 선출하고, 마을기업 추천의 건을 심의했으며, 구에서 추천한 마을기업은 시의 2차 심의 후 행정안전부에 추천돼 3월중 결정된다.
구 관계자는 "위원회의 활발한 활동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사회적 기업의 육성과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및 양질의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