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 외교관들, 中내연녀에 국가기밀 유출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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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3-08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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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정경진 기자) 상하이 주재 한국 외교관들이 30대 중국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 정부와 정치권 기밀을 유출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8일 법무부와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실 등에 따르면 법무부 소속 H 전 상하이 영사와 함께 근무했던 K 전 영사와 P 전 영사는 중국인 덩모 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영사관 주요 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감사를 받았다.
 
 덩 씨는 H 전 영사와 내연관계였으며, 정보유출 의혹은 덩 씨의 한국인 남편에 의해 제기됐다.
 
 공직복무관리관실은 K, P 등 두 영사관이 덩 씨에게 정부 내부통신망의 인사정보, 주상하이 총영사관의 비상연락망과 비자 발급 기록, 정부·여당 최고위층을 포함한 정치권 인사 200여명의 연락처(휴대전화 번호) 등을 건넨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H 전 영사와 K 전 영사는 작년 말 덩씨와의 문제가 불거져 국내로 조기 소환돼 감찰 조사를 받았으며, 비자 발급 업무를 해온 H 전 영사는 덩씨에게 규정을 어기고 비자를 이중 발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덩 씨는 여러 명의 상하이 주재 한국 외교관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정황이 드러났다.

 덩 씨의 남편 J 씨가 법무부에 제출한 자료에는 덩씨와의 내연관계를 암시하는 H 전 영사의 사진들과 덩씨 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의심하게 하는 P 전 영사 사진 등이 포함돼 있다.
 
 상하이 교민들 사이에서도 덩씨가 한국 외교관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면서 친분을 이용해 비위를 저지른다는 소문이 돌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법무부는 H 전 영사를 감찰해 덩씨와의 불륜관계는 확인했지만 업무상 비위는 없다고 결론짓고 지난 1월 징계 없이 H 전 영사의 사표를 수리해 사건을 매듭지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덩 씨가 보관해온 것으로 알려진 컴퓨터 파일들에는 유출돼서는 안될 정부기관의 내부 정보와 현 정권 실세와 여당 의원들의 정보가 담겨있는 데다 유출된 정보의 파급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키 어려워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법무부는 H 전 영사를 감찰하는 과정에서 비자 부정발급 사실과 J씨가 넘긴 자료로 정보유출 정황을 파악하고도 이를 문제삼지 않아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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