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국제카르텔 예방사업 강화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국내 기업들이 카르텔(가격담합) 위반으로 지금까지 미국, 유럽연합(EU) 등 외국당국으로부터 부과받은 벌금(과징금)이 2조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미국에서는 10여명의 임직원이 형사처벌까지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8일 “최근 미국과 EU를 중심으로 (국제) 카르텔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고 있다”며 “공정위는 올해 국제 카르텔 예방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2007년 8월과 2009년 5월 항공운송 가격담합으로 국내 2개 항공사에 3억5000만달러의 벌금을 물리는 등 지금까지 국내기업에 대해 벌금 12억4266만달러(약 1조6592억원)를 부과하고 임직원 14명을 형사처벌했다.

이밖에도 EU는 작년 12월 LCD담합사건을 비롯해 총 4개 사안에 대해 4억3442만유로(약 647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캐나다(17만5천캐나다달러, 약 1억9440만원), 일본(15억2500만엔, 약 201억원) 등도 국내기업에 대해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제3회 보훈신춘문예 기사뷰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