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올해 노후하거나 방치된 주택 66곳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군은 무주택자, 귀농자를 대상으로 전용면적 100㎡ 이하로 주택을 신축하면 가구당 연리 3% 조건으로, 최고 5000만원까지 융자 지원할 계획이다.
또 폐가 또는 1년 이상 사용하지 않는 빈집 또는 건축물에 대해 1동당 1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군은 이를 위해 오는 15일까지 해당 지역 읍·면사무소를 통해 사업 신청을 받고 있다.
문의 양평군청 생태개발과 주택관리팀(☎031-770-2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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